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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은 식품업, 유흥업, 어린이집, 요양보호사 등
각종 업종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 확인서입니다.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!
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📌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 인터넷 발급 방법
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
✔ 최근 1년 이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
✔ 검사 결과가 정상일 경우
✔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
📌 발급 가능한 사이트
✅ 공공보건포털 (e-health.go.kr)
✅ 정부24 (www.gov.kr)
📌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 인터넷 발급 절차
✅ 1. 공공보건포털 접속
✔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.
✅ 2. 로그인 및 본인 인증
✔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카카오톡·네이버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
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도 가능
✅ 3.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택
✔ 메인 화면에서 "온라인 민원서비스" → "제증명발급" 클릭
✔ "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" 선택
✅ 4. 건강검진 받은 보건소 선택
✔ 본인이 검사를 받은 보건소 선택
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, 발급 가능 여부 확인
✅ 5. 보건증 발급 신청
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
✔ "발급 신청" 버튼 클릭
✅ 6. PDF 다운로드 및 출력
✔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제출 가능
✔ 출력 시 흑백·컬러 모두 가능 (일부 기관은 컬러 요구)
✔ PDF 파일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(예: 1990년 1월 1일 → 900101)
📌 정부24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! (www.gov.kr)
💰 발급 비용 & 유효기간
✔ 발급 비용: 보건소 기준 3,000원 (병원은 더 비쌀 수 있음)
✔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1년
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검진 필수!
📌 인터넷 발급은 무료지만, 검진 비용은 별도 발생!
⚠️ 보건증 발급 시 유의사항
❌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최근 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
-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판정된 경우
-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 (일부 병원은 온라인 발급 미지원)
-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
❌ 출력 시 유의사항
- 일부 기관은 컬러 인쇄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-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할 경우 비밀번호 설정 필수
📌 정부24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니, 공공보건포털 접속이 어려울 경우 대체 가능!
🙋🏻♀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보건증 인터넷 발급 비용이 있나요?
➡ 인터넷 발급 자체는 무료이지만, 건강검진 비용은 별도 발생합니다.
Q.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?
➡ 아니요. 보건소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만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.
Q. 보건증 출력 시 컬러로 해야 하나요?
➡ 흑백·컬러 모두 가능하지만, 일부 기관은 컬러 출력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!
Q.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➡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, 반드시 재검진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📌 결론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단, 최근 1년 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📌 온라인 발급 시 PDF 다운로드 후 흑백·컬러 출력 가능!
📌 정부24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!
👉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고, 필요한 곳에 제출하세요!